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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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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한 작업자가 추가연차를 요청합니다.
내년 연차를 당겨승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것은 아니지요?
답변
연차휴가 청구권의 발생은 연차청구사유(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이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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