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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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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 월차 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받기위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4년 넘게 근무한후 퇴사한 상태입니다.
답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2012.8.2.부터는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현제 월차는 폐지 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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