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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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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개월근무에 15일휴가로 해외근로계약했습니다. 그러면 15일에 대한 휴가시 급여는 국내급여로 받나요?국외급여로 받나요?
답변
질의상의 휴가가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라면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약정휴가라면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등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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