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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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을 받기로 하고 작업해서 인건비는 지급 받았습니다.
그외10일 정도 도급과 무관한 작업 하도급 금액에 포함되지않는부분 의 대한4~5명인금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사업주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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