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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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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3년 2월부터 2014년 9월5일까지 4대보험 미포함 계약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되거나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도 상기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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