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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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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에서 격일제 단감직 근무자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단감직인 보일러실 직원들의 연차수당 계산이 다르게 계산되는데 단감직 직원들의 연차수당계산은 평일근무자들과 다른건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격일제 근무자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휴게시간 없을 경우)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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