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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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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15일넘게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수차례 연락 드렸는데도 받지도 않고 계속 미루고 그래서 신고하려는데 제가 실장 번호밖에 모릅니다. 신고 가능합니까?
답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피진정인 정보를 일부 모르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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