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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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15일넘게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수차례 연락 드렸는데도 받지도 않고 계속 미루고 그래서 신고하려는데 제가 실장 번호밖에 모릅니다. 신고 가능합니까?
- 답변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피진정인 정보를 일부 모르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