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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계년도는 2월말. 9월5일자추석연휴 전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시행공문이 내려왔고 9월19일까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인데 기한내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더라면 휴가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