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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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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월퇴사자입니다.이직확인서 작성시 상여금의 일부를 14.1월부터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을 상향해서 지급했어도 최근1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이직확인서 작성시 상여금은 이직일 전 12개월
간의 지급총액 중 평균임금대상기간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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