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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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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봉제는 상여금을 1년에 100%지급을 합니다.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에서 정산을 하는데, 1년초과근무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정산시 법에 걸리나요?
답변
노동법상에 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내규정 등으로 정한 바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내규정)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항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할 임금(상여금 포함)을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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