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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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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하고 복직한지 6개월이 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접수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서류는 다운받아서 작성완료하였습니다.
1350으로 아무리전화를해도 전화를 안받네요 거의매일
답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15%)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다만, 고용센터에서 필요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무여부를 확인하고자
→ 센터 자체 서식을 활용하여 확인서 제출을 요하는 등 센터마다 상이하게 진행되므로 신청방법 및 확인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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