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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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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일 급여일이었는데, 갑자기 15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구요. 전에도 이런적이있어 신고하려고 하는데, 몇일 부터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날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퇴사를 하셨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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