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일급여일 - 15일로 변경, 하지만 아직도 월급이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저번달에도 한달뒤에야 월급이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며칠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날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퇴사를 하셨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