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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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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재직중 임금미지급상태로 신고예정입니다. 퇴사후 퇴직금도 미지급 받게 된다면 14일 후에 신고를 또 해야되나요??
답변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실 수 없으므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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