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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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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급+퇴직금 못받게 되어 신고할 예정입니다. 사장이 파산을 하여도 받을수가있나요?
답변
사업주가 파산을 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이 월급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파산을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의 체당금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을 체당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은 크게 재판상 도산(파산선고나 기업회생개시결정)과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로 나눕니다.

- 법정(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바로 체당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법정도산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도산등사실인정(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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