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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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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방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현재 치료비를 안주고 상태에 짤렷습니다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1.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이때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하여 산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기간 중 70%의 평균임금(휴업급여)’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방법 및 처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단, ‘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와 당해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바로 적용되며, 이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료비(요양보상)’와 ‘요양기간 중 60%의 평균임금(휴업보상)’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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