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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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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직하고 3개월째 급여가 밀렸습니다.
회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을 신청하였으나 15일에 지급한다하여 임금이 또 다음달로 밀리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면 임금을 바로 지급 받을수있나요
답변
재직중인 경우라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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