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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월31일까지 사역결의완료할경우
그주에 전부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를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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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기 68201-1,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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