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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02년4월부터2009년7월31일까지,07시부터01시까지근무후,숙직실에서휴식후,05시부터,업무시작,07시퇴근하고,격일근무하였습니다.01시부터05시까지야근수당받을수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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