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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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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주간15시미만근로자에게는주휴일이발생하지않는데,법적유급휴일인주휴일도발생하지않는그규정의취지를감안한다면기간제15시간미만근로자에게약정유급휴일을부여하지않아도되는지요?
답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할 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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