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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무중에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폭행당한후 병원 치료 를 받으러 조기 퇴근및 다음날
하루 쉬게됨.하루 빠진날 월급에서 제하고 입금한다함.또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얘기함
답변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결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다면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기간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유,무급여부)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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