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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퇴직금은 퇴사한지 며칠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까?
22년6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퇴직금을 일정기간내 지불하지 않을경우 고용주는 어떻게되나요?
답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며, 2010.12.1.~2012.12.31.까지의 기간은 법정퇴직금의 50%가 적용되며, 2013.1.1.이후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

3)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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