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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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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소장 퇴직금이 퇴직한지 30일경과후 지역난방협력금 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에서 관리사무소에 지급한것 396천원을 공제하고 지급되었는데 어떻게하여야 되겠습니까?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과소지급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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