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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말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겠다는 말을 전하였으나, 무시 받고 그 바로 뒷날 쉬는날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일 이전에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일 이전에 퇴직조치 하였더라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퇴직 조치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부당해고구제신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립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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