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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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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정산시 최근3개월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못미칠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 들었는데요 시간제 알바일경우 통상임금은 어찌 산정해야 하나요? 2년6개월근무했을경우로 알려 주세요.
답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급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의 질 또는 양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급제라면 시간급의 금액이 통상임금(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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