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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무월수는 7,8,9월이며 7,8월은 급여지급 받은상황, 9월 퇴사시 수습기간 퇴사로 7,8,9월 주말토,일, 공휴일 공제 후 실 근무일수 급여가 지급될수 있나요계약서명시?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월급제는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형태입니다.
따라서 해당월의 기간중에 있는 토,일요일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정한 월급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임금에서 토,일요일을 공제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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