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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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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봉계약서상 특근 일수에 대하여 대체 휴무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모두 사용치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상 휴가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것에 갈음한 대체휴가 사용시기에 관하여는 법에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체휴가 사용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노사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대체휴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될 것이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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