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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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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 파견직으로 올해 1월에 입사했는데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임신 6개월인데 회사에서는 파견직이라 출산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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