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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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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대표자 겸 원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상의 대표자 및 원장이 임금을 지급받고 사업주로부터 지휘를 받는 자라면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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