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대략10개월간일하였는데8월경에4대보험을같은회사의다른사업자로변경하였고10월에회사사정에의해퇴사하였는데실업급여신청을할수있나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회사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