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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일부터 1개월 만근시 월차 수당 지급
월차수당과 각종 여름휴가등 유급으로 휴무를 하기에
따로 연차수당 또는 연차휴무가 주어지지 않음.
근로자가 따로 연차수당,휴무 요구함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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