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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월 20일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신고를 인터넷 접수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절차 및 제가 해야될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고를 하였다면 며칠이내로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자를 정하여 출석통보를 합니다.
통보받은 출석일에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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