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월 2일 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 총 39시간을 일하엿습니다 사전에 5000원을 시급을 받기로햇고 제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당하엿고 금액차감된다하는데 할수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