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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자치에서위탁으로변경되는데1년미만자들도 자치회의상회의록에 퇴직금 지급건에 찬성을하면 지불하여도되는지 답변요청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동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동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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