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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가 남아있어 10월27일~31일까지 연차사용하고 11월1일2일이 주말이라 11월3일 퇴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31일 퇴직하는 날짜라합니다 31일익일이 퇴직일이 아닌가요
답변
퇴직일은“계속근로년수” 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즉,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

따라서, 31일까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면 (근무한다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1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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