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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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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회사 건설근로자로 1년넘게 일하고 있을때쯤 공사포기하고 다른회사가 고용승계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이럴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이회사에선 못준다던데요...
답변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도중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전임 대표자에서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전임 또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단,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영업이 양도양수되었거나, 전 사업주와 후 사업주간에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로계약 내용이 그대로 후임 사업주에게 승계되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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