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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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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저임금도못받으면서일했는데요월급이60만원이에요제가60일동안일을했습니다 저녁6시30분부터새벽5시30분까지11시간정두일을했구요쉬는시간없이일을했습니다야간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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