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99년 공무원 임용시 담당자의 호봉획정 잘못으로 1년7개월이 비어 정정하고있는데 경력,호봉은 인정하나 호봉인상으로인한 차액은 주지 않겠다합니다. 그것이 맞는말인지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공무원의 급여,복무 등에 관해서는 안정행정부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