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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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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11월 18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경우 임금은 18일분만 받게 됩니까? 아니면, 한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규정 등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11월 18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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