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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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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관둔 상태인데 일하면서 4대보험은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달 월급을 못 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절차 좀 자세히 설명 부탁
답변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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