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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주 법정근로시간 휴일근로포함 68시간의 책정이 월요일이부터 일요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의 1주간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특정일을 기산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일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기간으로 보거나 개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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