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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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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내년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계약직을 병행하고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다니면서도 지급받을수있나요?
장학금도 받을수있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최근 근로의 형태가 인턴이나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대상이 되는 주간학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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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생 ▲ *시간제 등록생 ▲ 방학 중에 있는 자 ▲ 학기 중에 있는 자로서 취득학점이 학기당 12 학점
이하인 자 등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인정 * 시간제 등록생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학생(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으로서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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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생(특히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는 법상의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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