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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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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29,30월,화 일용직근무 후 10월1일수부터 채용되어 근무시 10월급여에 첫째주 월~금까지 만근으로 주휴수당지급 가능한지 일용근무는 주휴산정 제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일용 근무라고 하여 주휴수당 산정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며,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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