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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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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정년 연장되어 재고용하고있는 근로자를 퇴사시키고
계약직으로 전환하고근무시간이랑,월급 줄어듬
퇴사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문제가되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조건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상의 퇴사가 해고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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