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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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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커피전문점에서 평일 월~금 일 6시간 근무로 3개월정도 일하였습니다. 추석연휴 중 하루와 개천절에 근무를 하였었는데,시급을 1.5배 받지 못했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입니다.
- 공휴일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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