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퇴사했다면 일한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보건증이나 통장사본 등을 해당 업체에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던간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