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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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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12월까지 가동하구 문을 닫는데 연차를 다쓰라고 하내여,연차수당을 계속주다가 갑자기 다쓰라하내여 연차가 13개정도 남고 12월대면 16개가 또생기는데
답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연차사용촉진절차에 의해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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