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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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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0에 월4휴무8시간 8일후 권고사직 받아야할 급여는 얼마인가여
답변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예)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 200만원
200만원 / 30일 * 16일 = 1,066,666원 (11월달의 역일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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