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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6세 지입차추 차민혁이라고합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민원을 제시한후
노동부에서 사실고발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라 자문을얻게되었습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답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노동청으로 신고(진정제기 등..)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여 법 위반여부 및 체불금액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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