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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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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과외 업체를 통해서 과외를 하다가 임금을 못받고 2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처는 없는 전화번호라고..온라인 통해 안거라 대표자 이름도 주소도 모릅니다...어찌해야 돈을받을수있을까요..
답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권리구제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이 모집한 학생에 대하여 회사가 지정한 교재로 지정된 시간의 과외지도만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관리교사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는 등 간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시간급은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케 할 수 없으며, 과외지도교사와 회사측이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또는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졌으며, 노무제공 시간에 상응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점 등을 부인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피진정인 정보를 모르신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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